본법마을에 숨은 '소류지'…양산시 새 관광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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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마을에 숨은 '소류지'…양산시 새 관광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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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마을에 숨은 '소류지'…양산시 새 관광명소로

등록 2022.07.18 10:57:46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환경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면 법기리 231번지의 법기수원지 인근 소류지를 활용해 조성했다. 2021년 6월 착공했다.

소류지 주변으로 조형 나룻배와 합성목재 데크로 산책로를 조성하고 농로를 정비했다. 산책로 주변으로는 포도터널과 정자·운동시설, 야외무대, 포토존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7~8월은 연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방문객들이 새로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아름다운 연꽃군락지를 더욱 편안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로 오랫동안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제약 등을 겪은 본법마을 주민들은 이번 소류지 정비사업으로 법기수원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입 증가를 이끌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출처 : 뉴시스
원문보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18_0001946498&cID=10812&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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