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 시각, 청각 장애 등을 가지신 고객 - 휠체어(Wheelchair)가 필요한 고객 *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하는 시각장애 고객의 경우 안내견은 무료로 운송됩니다. 단,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공인된 기관의 인증서(ID) 소지 - 하네스(Harness) 착용 - 목적지 또는 경유지 검역절차 기준에 부합 - 장거리 여행의 경우 연결지에서 음식 공급이 가능하며, 음식물의 준비 및 비용은 고객에 의해 처리 - 비행 중에는 손님의 발 아래에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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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 · 시각, 청각 장애등을 가지신 고객 - 고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탑승수속에서 입국수속까지 안내하고 보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비동반 시각장애 고객의 경우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고, 제3자의 도움 없이 식사 및 개인 용무가 가능해야 하며, 출/도착지 공항에서 고객을 보조/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가 있어야 항공기 이용이 가능합니다. · 휠체어(Wheelchair)가 필요한 고객 - 질병이나 상처,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고객에게 휠체어, 전동차 (인천공항에 한함)를 지원하며 탑승수속, 출국수속 및 탑승을 전담직원이 도와드립니다. - 도착시에는 공항 내 마중 나오신 분이 계신 곳 까지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휠체어 서비스는 예약센터와 공항 등 어디에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휠체어를 소지하신 고객의 경우 항공기 탑승구까지 사용하여 이동하실 수 있으며, 탑승구에서 휠체어를 위탁하시면 됩니다. (단, 해외공항사정에 따라 탑승구 앞에서 휠체어 위탁 및 수취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소지하신 고객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예약 시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내 휠체어 고객 - 거동이 불편한 고객이 기내에서 자유롭게 통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항공기의 기내에 휠체어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예약센터를 통해 신청 |
이미지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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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준 | · 항공기 내에서 신체적 장애 등의 사유로 몸을 고정하기 위해 안전의자를 직접 가져오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의자는 항공기 사용 가능 인증표식이 있는 경우 이착륙을 포함한 비행 전 구간 사용 가능하며 인증표식은 ‘This restraint is certified for use in motor vehicles and aircraft’와 유사한 문구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인증표식이 없는 자세고정용 안전의자는 순항 중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항공기 지상이동 및 이/착륙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휴대수하물과 동일하게 인가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키와 몸무게가 제품 사용 허용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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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 · 설치가능좌석 : 창가 좌석 혹은 중앙열 가운데 좌석 · 설치불가좌석 : 통로 측, 비상구 좌석, 날개 쪽 비상구 앞/뒷열 좌석 ※ 기종에 따라 설치 및 보관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지역 | 연락처 | 업무시간 (현지 시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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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82-2-2669-8000 (한국 내 : 1588-8000, 02-2669-8000) |
국제선 상담 : 주중 07:00 ~ 22:00 주말/공휴일 08:00 ~ 19:00< 국내선 상담 : 07:00 ~ 19:00 |
일본 | +81-3-5812-6600 (일본 내 : 0570-082-555) |
09:00 ~ 18:00 |
중국 | +86-10-8451-0101 (중국 내 : 400-650-8000) (국가번호 86 필수 입력) |
08:30 ~ 17:30 |
미국 | +1-800-227-4262 | 주중 07:00 ~ 24:00 주말/공휴일 08:00 ~ 2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