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트램펄린 탈 수 있는 놀이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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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트램펄린 탈 수 있는 놀이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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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트램펄린 탈 수 있는 놀이터 생긴다

무장애놀이터 수원에 이달 개장

최근 5년간 전국에 10여곳 생겨

장애아동 밖에서 놀 곳 여전히 부족

정부·지자체 지원 늘려 확대해야

심석용·최모란·노유진 기자


경기도 수원시에는 전국 최대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놀이터 내 트램펄린은 보호자가 아동의 휠체어를 누르면 바닥이 튀어 오르게 만들어졌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권영혜(41)씨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는 놀이터 6곳이 있다. 하지만 뇌병변장애가 있는 권씨의 아들은 어느 곳도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다. 권씨는 “학교에선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교육을 한다지만 정작 교실 밖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터가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 사이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통합놀이터(통합놀이터)’가 등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통합놀이터는 10여곳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에 전국 최대규모 통합놀이터가 이달 개장을 앞두고 있다. ‘The 큰 수원 무장애통합놀이터’라 명명된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서호꽃뫼공원에 15000㎡ 규모로 조성됐다.
 
이 놀이터는 트램펄린, 파이프 놀이대가 놓인 공간의 설계부터 틈, 턱 등 장애물을 최소화했다. 트램펄린은 보호자가 기구 안으로 들어선 아동의 휠체어를 누르면 바닥이 살짝 튀어 오르게 만들어졌다. 그네에는 탑승자를 감싸는 안전띠가 있어 장애아동이 휠체어에 내려 탈 수 있다. 수원시는 한국 장애인개발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 인증(우수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근처 장애인 전문 어린이집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한 사업”이라며 “BF 인증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개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수원시에는 전국 최대 무장애통합놀이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 놀이터 내 트램펄린은 보호자가 아동의 휠체어를 누르면 바닥이 튀어 오르게 만들어졌다.

국내 통합놀이터는 2016년 서울 어린이대공원 내 꿈틀꿈틀 놀이터가 들어서면서 등장했다. 당시 기존 무장애 놀이터는 구조가 단순해 사실상 장애아동만을 위한 시설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설공단은 리모델링을 거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새롭게 조성했다.
 
이후 각 지자체는 하나둘씩 통합놀이터 조성에 나섰다. 서울시 영등포구는 주민 요청으로 지난해 11월 당산공원에 통합놀이터를 만들었다.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은 화장실·지하철 등이 근접해 장애아동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편하다. 구 관계자는 “놀이터는 건립했지만 공원 진입 통로 등은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떨어져 보완을 거쳐 BF 인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도 광주 시민권익위원회(시민 권익위) 권고에 따라 시내 놀이터 6곳에 무장애통합놀이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온라인 소통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고정관념의 틀을 뛰어넘는 뜀틀 놀이터를 만들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시민권익위가 통합놀이터 조성 방안을 마련해 시와 5개 자치구에 정책 권고했고 받아들여졌다. 이런 통합놀이터 확대를 위해선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기준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총 22건이다. 광역·기초 단체와 교육청까지 모두 아동 놀 권리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1곳뿐이다. 5개 광역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가 없다. 변정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옹호센터 팀장은 “통합놀이터 확대를 위해선 지자체별 아동 놀 권리 보장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의 안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휠체어 그네·시소 등을 놀이터 내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안전 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는 “통합놀이터 확대를 위해선 안전기준의 다양화, 장애인 접근성 향상,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포함된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용·최모란 기자
노유진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위원

출      처 : 중앙일보
원문보기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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