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제주여행 렌터카 이용시 '임시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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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여행 렌터카 이용시 '임시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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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여행 렌터카 이용시 '임시표지' 발급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7.11 12:10:00        

제주시는 장애인들이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임시 표지'를 발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임시표지 발급은 지난해 5월 '장애인등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자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차량렌트 계약서, 기타서류 등으로 렌트 의사를 확인 후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번호는 배차받은 후 본인이 직접 기입할 수 있고, 임차차량 반납 시 임시표지는 직접 폐기해야 한다.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출처 : 헤드라인 제주
원문보기 : http://www.headlinejeju.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6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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