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용인,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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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용인,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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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을 비롯한 기존 도시 설계는 주로 건강한 성인(특히 남성)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보행 약자이면서 교통 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간과해 온 것이다.

실제 길을 걷거나 주위를 둘러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보도와 높이 차가 없거나 안전바 등이 설치된 경사로가 없으면 그 흔한 자장면조차 사먹을 수 없다. 유아를 둔 부모나 노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는 보도와 연결된다.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 보도로 들어서는 순간 턱을 만나곤 한다. 이른바 실버카로 불리는 보조보행기나 유아차를 끄는 노인과 부모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불평등을 겪는 것이다.

기존 도시는 물리적 장벽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문화적 장벽이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은 지방정부(자치단체)에서 무장애 도시를 만들겠다며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선 도시들은 크고 작은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장애 도시'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장벽까지 제거해야 시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 길이 먼 실정이다.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편리함과 안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살아갈 수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다. 무장애 도시는 포용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자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장애 도시 만들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무장애 도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 실행과 민간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용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열린 '용인시 무장애길 조성 토론회'에서 "장애가 있고 없음의 차이를 평범한 하루의 제각각 다른 생활의 장면으로 여기는 일상속 공생적 상호작용을통해 공생적 미덕과 민주주의를 확산해 '차별'과 '배제'를 감소시키거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이로 인해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그 차이가 위계화로 환원되지 않는 상태가 진정한 공생임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식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강조했다. 


법·제도 있지만 적용 범위 제한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는데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법적·제도적 한계다. 우리나라는 편리한 도시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지침 등이 제·개정돼 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편의증진법)' 등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설치 시 기초조사와 심의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혜택 부여 등을 통해 편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BF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자율적 인증제라는 한계가 있다. 민간 영역에서는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1975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시설뿐 아니라 모든 신축 주택에 BF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등 전국의 지방정부는 앞선 법률 등을 근거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용인시도 2021년 12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조례에서 규정한 '무장애 도시'란 모든 용인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기초 지방정부 39곳이 법률을 근거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해 8개 광역 지방정부(세종특별자치시 포함)를 비롯한 광역·기초 지방정부 30곳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 등 관광환경에 대한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의미한다.


경기 남양주시를 비롯한 4개 기초 지방정부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를, 평택시는 '무장애길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광역시 남동구와 전북 군산시 등 4개 도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경남 진주시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표 참조>

하지만 이같은 조례 제정에도 재정적 부담이나 통합적 설계 및 전문서 부족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책 방향과 의지는 있으나 우선 순위에 밀리고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기존 시설의 개조나 새로운 무장애 설계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재정 지원이나 혜택이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적 설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시 내 시설과 공간에서 무장애 설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약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창원시정연구원 윤재봉·김지현 연구원은 '무장애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고령화율이 높은 비도시지역(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행정동 지역)에 BF 인증시설이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과 설계자의 무장애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 부족은 실질적인 개선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들의 지적이다. 경남 진주시는 2012년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면서 무장애 도시 건설을 위해 전담조직을 꾸리고, 시장 명의 협조공문을 지역 건축사회 등에 보내는 등 사회적 공감대 구축에 힘썼다. 이와 함께 전문가를 초빙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준우 강남대 교수는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는 다중성이나 개성이 존중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필연적"이라며 "이미 구축된 공간 변경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상적 목표의 현실성 점검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생활공간을 장애 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그 시작점이기도 하다.


출처 : 오마이뉴스(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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