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장애인 위한 식당·카페 등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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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위한 식당·카페 등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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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 위한 식당·카페 등 장애친화업소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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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장애인의 여행·여가권을 높이기 위해 경남도 장애친화업소 인증제를 하고, 신청업소를 다음 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는 장애인의 날(420)을 맞아 장애인 세상보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애인 관광 활성화 지원 시책을 시행, ‘장애친화업소 인증제도는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내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숙박시설(일반·생활·관광), 미용원이용원, 노래연습장 등 장애인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영업장 중 장애인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을 경남도 장애친화업소 든든자리로 지정한다.

 

든든자리는 경남도 장애친화업소의 명칭으로 누구든 언제든 갈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리라는 뜻이다. 도는 지난해 장애친화업소를 모집했고, 26개 업소가 공모·신청한 가운데13개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은 학계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장애인등 편의법상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심사 했고, 접근성과 편의성이 우수한 업소(식당2, 카페5, 숙박업소6)를 선정해 든든자리현판을 교부했다.

 

이 사업에 참여한 A업소는 누구나 후천적인 이유 등으로 장애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 업소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뿌듯하다장애인 손님들이 찾아오는 편인데 현판을 보고 좋아한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장애인 B씨는 장애친화업소의 명칭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라 마음에 든다앞으로도 이런 가게가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 장애인 복지부서 또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서 모집하며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도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미용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은 신청할 수 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경남도는 장애인이 문화와 여가, 관광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의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문기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884831&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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