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이야기] 전국 최초의 고령장애인 지원 근거 명시…‘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조례이야기] 전국 최초의 고령장애인 지원 근거 명시…‘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황호영 기자 | 입력 2021.03.22. 16:23 | 수정 2021.03.22 17:03|
고령 장애인을 위한 쉼터 조성과 관광 환경 개선 등 경기도가 고령 장애인 복지 향상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나서부터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장애’와‘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 직업활동 등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고령 장애인을 지자체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책무를 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고령장애인 실태조사 ▶고령장애인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최 부위원장의 조례는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때문에 도의회는 해당 조례가 타 기초, 광역단체로도 파급돼 국내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최 부위원장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 경기도는 안성시와 함께 1억8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안성시 고령 장애인 쉼터 설치’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도는 올해에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 쉼터 공모를 진행, 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도는 지난해부터 고령 장애인의 원활한 여행을 위해 도내 주요 관광지의 편의시설과 보행로를 개선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지원 등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우리 사회 속에서 갖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고령 장애인을 보호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 지역 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취지는
가정에서의 생활은 물론 노인복지시설에서도 비장애인 노인들과 함께하기 힘든 고령 장애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례 제정 취지였다. 고령장애인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자 2018년 11월부터 각종 토론회를 열고 관련 정책보고서 검토, 현장 방문 등 비롯하여 현장에서 직접 고령장애인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 여러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65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고령장애인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도내 음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현장 의정 활동을 수행해나가겠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호영 alex1794@joongboo.com
출처 :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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