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활동 실질적 보장 필요"…인권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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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활동 실질적 보장 필요"…인권위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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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활동 실질적 보장 필요"…인권위 토론회 개최

4일 오후 1시 제주에서 개최

김민성 기자 | 2018-10-02 12:00 송고 

© News1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이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4일 제주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지난해 개정돼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이동성 제약,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장애인이 관광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관광지 접근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조 인력의 이용 안내 정도만 정당한 편의로 규정하고 있다. 관광시설 접근성 등은 전혀 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관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 유형별로 제공해야 할 구체적 내용 및 단계적 적용 범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관광 관련 차별경험 사례도 소개된다.

이 토론회는 4일 오후 1시 제주라마다프라자호텔 8층 탐라홀에서 열린다.

출처 : 뉴스 1 코리아
원문보기 : http://news1.kr/articles/?343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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