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통한 지도서비스도 '관광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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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한 지도서비스도 '관광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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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통한 지도서비스도 '관광사업체'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관광진흥법 10일 시행 

2019-07-10 11:34:09 게재

관광진흥법 내 신설된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시행된다. 앱을 통한 지도서비스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연관사업들이 관광사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돼 관광지원서비스업이 신설됐다. 이후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기금 융자 가능 = 이에 따라 △관광객 대상 대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이 관광진흥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융자 신청은 올해 4분기부터 가능하다. 

현행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은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또 이와 같은 관광사업체들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관광산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수명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현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결과 관광사업 매출액은 2017년 기준 26조원 규모로 다른 산업에 비해 작아보이는데 이는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만 조사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면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로 그동안 관광진흥법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범위가 더욱 커져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관련 대다수 사업 포함 =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돼야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가지 기준 중 1가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대다수의 사업을 포함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가지는 별표2 제12호에 명시돼 있으며 다음과 같다.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등이다.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국내의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 신청은 해당 사업체가 위치한 시·군·구에 하면 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출처 : 내일신문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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