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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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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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 영일만 일대 관광특구 지정

환동해안권 관광 중심
문경 이후 10년만에

2019-08-12 10:57:15 게재

경북도는 12일 포항시 영일만 일대(면적 2.41㎢)를 관광특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북도에서 4번째이며 2010년 1월 문경관광특구 지정 이후 10년만이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촉진 등을 위해 관광객 관광활동 편익 증진 지원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대상으로 지정·고시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5월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 마련과 대외적 인지도 향상, 특화된 관광브랜드 조성 등을 위해 영일만 일대에 대해 관광특구지정을 신청했다.

포항 영일만 일대는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 △관광안내·공공편익·숙박시설 등의 외국인 관광객 수요 충족,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 비율 10%이하, △관광특구 지정구역 미분리(연결성)의 지정 요건등을 충족해 관광특구로 지정됐다.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는 포항시 송도동, 해도동둥 17개동 일대이며 영일대 해수욕장, 환호공원, 송도해수욕장, 송도송림, 운하관, 포항운하, 죽도시장 등의 관광지를 두고 있다.

영일만 관광특구는 앞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도비 등의 지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 규제 배제, 일반·휴게음식점의 옥외영업 허용, 관광사업자에 공개공지 사용 허용, 축제 및 행사시 도로통행 제한 요청,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제한 완화 등 일부 규제가 배제 혹은 완화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오는 2023년까지 국·도비와 민자유치를 포함 7497억을 투자해 영일대해수욕장의 바다를 가로 지르는 해상케이블카 설치, 포항도보여행길 활성화, 포항운하 연계 해양테마체험관광 활성화, 명품 해수욕장 조성 등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 사업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포항국제불빛축제, 영일대해수욕장 국제모래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운하 축제 등의 다양화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영일만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진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출처 : 내일신문
원문보기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2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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