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해춘 군산시의원,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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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군산시의원,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발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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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춘 군산시의원,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 발의 눈길

김종준 기자  |  승인 2021.06.27 11:33


군산시의회 지해춘 의원이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장애 도시조성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군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 도로, 공원 등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 설계·시공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시민 책무를 담고 있다. 

특히, 무장애 도시조성을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의 사업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무장애 도시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의 포상 근거를 마련했다. 

지해춘 의원은 “최근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 아동 등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차별 없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요구된다”며 “군산시도 무장애 도시조성으로 시민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소득을 증가시켜 경제활성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 의원은 제23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장애 숲길 조성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민 모두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준 기자

출처 : 전민일보
원문보기 :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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